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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410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1.부터,

나. 피고 C는 39,251,000원 및...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B은 2009. 3. 30.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2) 피고 C는 2007. 11. 30.부터 2011. 7. 28.까지 원고로부터 76,501,000원을 차용한 후, 3,725만 원을 변제하였다.

3)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위 차용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4. 7. 21.부터, 피고 C는 위 잔존 차용금 39,251,000원(76,501,000원 - 3,72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4. 7.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다 제1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E은 피고 C와는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 D와는 과거 ‘F’이라는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 C와 피고 D는 형제 사이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아내이자 피고 D의 형수이고, 원고는 E의 어머니이다. 2) 피고들의 주식회사 G 운영 현황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기업체 판촉물 납품업, 기업체 홍보물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2006. 8. 24. 설립된 회사로 피고들이 사실상 함께 운영해왔는데, 피고 D는 이 사건 대여 기간인 2008. 3. 26.부터 2010. 1. 26.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사내이사 또는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나 판촉물 매입 등을 주로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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