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400,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서울 구로구 D상가건물 중 아래 표 ‘임대상가’란 기재 각 상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들이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8. 3. 기준 피고 B의 연체차임이 3,400,900원, 피고 C의 연체차임이 3,964,67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임차인 계약일 임대상가 보증금 월차임 (부가세별도) 연체기간 연체차임 (부가세포함) B 2015.1.31. E호 3,000,000 330,000 2015.6.~2018.2. 5,360,900 C 2014.4.11. F호 3,000,000 420,000 2017.6.~2018.3. 3,964,670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위 연체차임 5,360,900원 중 원고가 공제하여야 함을 자인하고 있는 피고 B의 지급금 합계 1,960,000원(= 2018. 4. 3.자 1,000,000원 2018. 7. 19.자 660,000원 2018. 9. 11.자 300,000원)을 뺀 나머지 3,400,900원을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9. 5. 1.부터, ② 피고 C은 위 연체차임 3,964,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0. 1.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