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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18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7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유한회사 A는 2014. 12. 1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12. 피고 유한회사 A와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12.부터 2014. 9. 2.까지 피고 유한회사 A에게 레미콘 27,798,000원 상당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8. 12. 피고 유한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금 27,7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유한회사 A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4. 12. 16.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5. 1.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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