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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27 2013가단334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 발생과 원고의 보험금 지급 ⑴ A는 2010. 7. 22. 13:10경 원고의 피보험차량인 B 모닝 승용차(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에 있는 새한아파트 앞 부근 신천우안대로(이하 ‘신천대로’라 한다)의 하부도로에서 희망교 방면(일방통행)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인 대봉교 방면(일방통행)으로 빠져 나가기 위하여, 신천대로의 하부도로에서 상부도로로 나가는 편도 1차로의 유턴로(이하 ‘이 사건 유턴로’라 한다)를 따라 회전하였으나, 운전부주의로 이 사건 유턴로의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⑵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다.

⑶ 사고 차량 운전자인 A는 2010. 7. 27. 원고 회사 직원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갑 5호증의 확인서)을 하였다.

- A는 약 2년 전부터 남편 C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 A의 동생 D는 그 식당에서 같이 일한다.

- 거의 매일 일이 끝나면, A가 D 등을 C 소유의 사고 차량에 태워 대구 E에 있는 집까지 데려다 준다.

- 이 사건 유턴로를 따라 사고 차량을 운전하였으나, 속도가 갑자기 붙으면서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충돌하였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보험금 787,566,900원(= 운전자 A 3,702,070원 동승자 F 5,040,270원 동승자 D 772,201,160원 차량 6,033,400원 가드레일과 화단 복구비 59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신천대로와 이 사건 유턴로의 상황 등 ⑴ 상동교에서 무태교까지 이르는 구간의 신천대로는 1995. 12. 계획ㆍ설계되어 그 공사가 1996. 12. 26.부터 1998. 12. 29.까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유턴로 지점의 신천대로에 관해서는 2001. 2.경 구조개량이 이루어져 현재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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