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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0 2018노135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각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수사보고( 피의자 항소심 재판 중이고 출소한 사실 확인)’, ‘1. 수사보고( 피고인 2 심 판결 선고 보고) ’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 취소된 지 불과 4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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