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5. 10.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 불상경 스마트 폰 채팅 앱을 통해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 ( 여, 12세 )를 알게 되었다.
1.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채팅을 한 당일 오후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밴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 니가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으니 성관계를 하자.” 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와 함께 위 차량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겨울 일자 불상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주말에 만나기로 하고 그 주 토요일 오후 파주시 F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시간이 안 된다.
” 고 말하며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 그럼 여관에 가자.” 고 말하면서 피해 자를 파주시 G에 있는 H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속기록( 피해자)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5 조, 제 297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겨울 일자 불상 경의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