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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4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1. 피고인 C을 징역 5년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 폰 1대(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7.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25. 위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423』

1. 피고인 C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6. 9. 중순 일자 불상경 성매매를 하려 던 피해자 K를 만 나 판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강간하였고, 이후 K가 알려준 대로 판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 등이 머물고 있던

N 모텔을 찾아간 것으로 보이고( 증인 K, M, O의 각 법정 진술),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각 범행시기 및 순서를 달리 인정하여도 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 일자 불상 22:00 경 광주 북구 용봉동 전철 우사거리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J’ 을 이용해 성매매를 하려 던 피해자 K( 여, 1999. 12. 생, 16세 )에게 연락하여 위 전철 우사거리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로 오게 한 다음, 객실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양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조직 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의 스마트 폰을 가져 가 연락처를 확인하다 “ 저장되어 있는 ‘L’ 이 내 친구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성매매한다는 사실을 알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몸을 가리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이 기종 불상의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말을 듣지 않으면 촬영한 동영상을 SNS에 유포하겠다.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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