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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6가합225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6,150,406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4.부터 2018. 12.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A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6. 10. 2. 조합설립인가를, 2007. 6. 29. 사업시행인가를, 2008. 5.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10. 2.경 제1차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0. 12.경 제2차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2. 1. 10. 제3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3. 4.경 제4차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다. 2) 피고는 2008. 11. 10. 원고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다가 2013. 11. 16. 해임된 사람이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 1)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6고합107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2017. 11. 24.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2008. 11. 11.경부터 2013. 11. 16.경까지 원고의 조합장으로 조합 사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조합 자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부적절한 지출을 방지함으로써 원고 및 소속 조합원들에게 재산적 손해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와 피고의 아들 D는 서울 동대문구 E에 3층짜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 및 그 건물 부지의 일부가 원고가 추진하고 있던 아파트 재개발사업부지(이하 ‘사업부지’라 한다

)에 편입되었고, 원고는 피고 및 D와 보상금에 관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건 건물 전체 및 사업부지에 편입된 일부 건물부지에 관한 강제수용 절차에 착수하기 위하여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이하 ‘서토위’라 한다

에 보상비 재결을 의뢰하였다.

서토위는 2010. 8. 20.경 이 사건 건물 전체 및 사업부지에 편입된 일부 건물부지를 수용하는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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