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건물부지를 평온·공연하게 20년 간 점유함으로써 건물부지에 대한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한 사례
나.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었다는 주장이 없는 사건에서 시효취득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밝히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
판결요지
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건물부지를 평온·공연하게 20년 간 점유함으로써 건물부지에 대한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한 사례.
나. 원심이 인정한 건물의 구조에 비추어 보면 그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민법 제280조 제1항 몇 호 소정의 지상권 존속기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으므로 지상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더라도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었다는 주장이 없는 한 원심이 시효취득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몇 년인지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김용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전체 토지는 원래 소외 옥천조씨 참판공파 종중의 소유이었는데, 위 종중이 1918.7.10. 장손인 망 소외 1 명의로 사정받아 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망 소외 1이 사망하자 1938.12.27. 망 소외 1의 장남인 망 소외 2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으며, 망 소외 2가 1968.9.20.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인 소외 3, 4가 1978.8.4.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소외 김종한에게 매도하고 1978.8.18. 위 김종한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이어 위 김종한은 소외 유재호에게, 위 유재호는 원고에게 각 매도하여 1985.1.3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소외 3, 4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이 사건 전체토지를 위 종중의 결의없이 위 김종한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1980.5.20.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실, 한편 망 소외 1의 차남이자 망 소외 2의 동생인 소외 5는 위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위탁받으면서, 위 종중의 승낙을 받아 1963.5.31.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970.12. 말경 그의 장남인 망 소외 6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여 망 소외 6이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건물부지를 점유 사용하여 왔고,다시 망 소외 6은 1983.4.11. 그의 장남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건물부지를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소외 6과 그를 승계한 피고가 1970. 12. 말부터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부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옴으로써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0. 12. 31. 이 사건 건물부지에 대한 지상권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이 판시와 같은 증축으로 인하여 피고가 점유, 사용하는 건물부지의 면적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증축부분이 철거되어야 하고 지상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면적도 축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건물의 구조에 비추어 그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에 해당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지상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더라도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었다는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가 시효취득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몇 년인지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