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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3 2016가단5612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 9. 김포시 C 임야 73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1999. 5.경 이 사건 임야 중 별지도면 표시 ②, ③, ⑫, ⑪, ⑩, ⑨, ⑧, ⑦, ②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에 건축된 흙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13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D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임야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43.64㎡(이하 ‘이 사건 건물부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부지를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부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부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부지 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부지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부지를 점유ㆍ사용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5.경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기 1월 전에 피고에게 매매사실을 통보하고, 위 통보를 받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잔금일까지 원고에게 인도하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피고에게 이전비 4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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