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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1 2015가합1019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3. 12. 27. C와 사이에, 매수인 ‘C 외 1인’, 매매대금 100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 전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와 피고 및 제3자의 공유 또는 제3자 소유의 같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토지 중 폭 12m의 진입로로 사용될 부분(12㎡는 오기로 보이고, 이하 ’진입로부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매계약서 제12조에 의해 C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1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으로 약정된 ‘C 외 1인’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C와 피고 사이에 매수인을 피고로 변경하는 것에 합의된 적도 없으므로, 매수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C가 중도금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해제되었거나, 피고가 C의 협조 및 알선으로 제3자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

나. 원고가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했는지 여부 1)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13, 14, 18, 19, 21, 22, 30 내지 32호증, 을 1, 2,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첫머리에는 ‘C 외 1인’을 매수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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