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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3 2014가합284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E, F, G 그리고 위 피고들의 모인 망 J, 형제자매인 K(2013. 10. 21. 사망, 피고 I가 한정승인으로 단독상속), L(2012년 사망)는 1991. 2. 8. 공동 소유인 대구 달성군 M 외 7필지(N, O, P, Q, R, S, T) 토지(대지 약 3,000평, 도로 약 50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에 매매대금 30억 원(계약금 9억 원, 잔금 21억 원, 특약으로 잔금은 정확한 측량 후 지불하기로 하였다.)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U이 부도로 매매대금을 다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1991. 10. 23.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여, 원고들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 의 계 약 서 계약조건 제1조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갑 F 외 6인 을 U 대표이사 V 병 A 대표이사 W 병 B 대표이사 W 병 C 대표이사 X 제2조 병은 1991년 2월 8일 갑과 을이 체결한 상기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을의 계약상 권리, 의무 등 모든 지위를 승계한다.

제3조 병은 상기부동산의 매매대금(30억) 중 1991년 10월 23일 을이 갑에게 지불한 2,550,000,000(이십오억오천만원정)을 제외한 잔금 450,000,000(사억오천만원정)을 1991년 10월 24일까지 갑에게 지급한다.

단 을이 지급한 대금 중 9억원을 제외한 돈을 병이 대체 입금시켰음을 을은 확인한다.

제5조 갑은 위 부동산 중 동소 P, Q 지번 토지는 갑과 을 간의 위 계약서 기재 매매대상 모든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동 지상의 건축사용 승낙 및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는다.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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