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4.29 2020가합4224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8. 3. 12.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 C 일원 5345㎡를 사업 부지로 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9. 5. 31.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장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이고, 피고는 위 사업 부지 내에 위치한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8. 3. 12.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재개발 사업인 공동주택 건설 부지 용도에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 4조 ‘ 본 약정서 체결 시 매수인은 D 주식회사 외 1로 하되, 이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또는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면 매수인의 지위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또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자동 승계되며, 소유권 이전 등기도 그에 따른다’ 는 규정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5, 제 3호 증의 5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D 주식회사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