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소외 주식회사 선경디엔씨(이하 ‘선경디엔씨’라고 한다)는 대구 달서구 B 외 23필지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나. 선경디엔씨는 2005. 7.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2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계약금 720,000,000원 중 72,000,000원은 계약 즉시, 나머지 금액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각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선경디엔씨가 사업승인을 득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으로 2005. 7. 13. 72,000,000원, 2005. 7. 19. 648,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7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 제2항은 선경디엔씨의 필요로 인하여 매수인의 명의변경이 필요한 경우 피고는 선경디엔씨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하기로 하되, 단, 선경디엔씨가 지정하는 자를 매수인으로 변경 시 선경디엔씨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포기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그 후 선경디엔씨는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08. 3. 중순경 피고에게 선경디엔씨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매매대금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