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30. 01:20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580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C 벤츠 차량을 운전하고 와서 정차한 후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보고, ‘왜 내 여자 친구에게 말을 거느냐’라고 따질 때, 피해자가 말을 건 적이 없다며 부인하자 화가 나, 차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약 2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신고하려 하자 다시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었을 때, 피해자 B이 휴대폰을 들고 신고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차량 파노라마 선루프에 집어 던져 수리비로 221,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위 C 벤츠 E300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고, 다시 앞 그릴 및 범퍼부분을 각 1회씩 걷어 차, 수리비로 1,596,089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C), 견적서(휴대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