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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0 2018고정221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아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13:05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때마침 D 머 스탱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도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E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주먹으로 보닛을 1회 치고, 발로 운전석 문을 1회 걷어 차 수리비가 1,635,74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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