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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435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당사자 간의 관계] B(1992. 9. 25. 사망) 는 피고인의 모친이고, C(2016. 12. 14. 사망) 은 피고인의 부친이고, D, E, F, G은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이고, H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H은 대구 중구 I와 J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지분 5/13를 소유한 사람이고, D, E, F, G은 위 토지의 지분 2/13를 각각 소유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D, E, F, G은 이 사건 토지 상에 있는 1 층 시멘 블록 조 건물과 3 층 철근 콘크리트 조 건물( 대구 중구 K,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각 1/5 씩 소유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 받은 바 없이, 이 사건 건물이 건축물 대장 상 사망한 B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B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그 임차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2. 21. 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M’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인 중개 사인 N에게 위임장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N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창고) 월세 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주소 란에 ' 대구시 남구 O',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성명 란에 'B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간 B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 1 장을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말경 대구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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