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02. 25. 선고 2009두20007 판결
원인무효가 아닌 법원조정에 의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증여효력은 유효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9누1530 (2009.10.15)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전4825 (2008.10.17)
제목
원인무효가 아닌 법원조정에 의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증여효력은 유효함
요지
증여 토지가 수용될 경우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담합이 이루어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처럼 조정신청을 하여 말소등기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조서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이상 증여효력은 유효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