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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23352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6. 25.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접수 제18233호로 같은 달 18.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한편 부산 해운대구 C빌라 제2층 제2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외손녀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피고는 원고의 장남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령에다 치매를 앓고 있어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당시에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고령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증여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착오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도록 한 후, 그에 따라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당시 의사능력이 결여되었다

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증여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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