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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18 2016고단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08:30 경 춘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4 차로를 석사동 하이 마트 사거리 쪽에서 남 춘천 역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81 세, 여) 의 자전거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 부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F 진술서 첨부 관련)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넌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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