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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20 2019고단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13:1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동해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E아파트 방면에서 삼척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우회전 하려는 방향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일시정지선 앞에 잠시 정차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 혹은 자전거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는 등으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나가는 사람 혹은 자전거가 있는 경우 먼저 지나가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F(1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위 트럭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의 분쇄 골절, 양측 종골의 폐쇄성 골절, 좌측 엄지발가락의 폐쇄성 골절, 좌측 제5족지 원위지골과 중위지골 골절, 좌측 족근 관절 및 족부 압궤 손상, 구획증후군의 상해를 입게 하여 불구나 난치의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가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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