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12 2015고단3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23:53경 당진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편의점 업주 사이에 폭행 사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만 인적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이 강제 출국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