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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04 2015고단2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 07:03경 서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사건경위 청취 후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니가 뭔데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3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오른쪽 무릎으로 E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의 폭력 행사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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