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06 2014고단12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19:20경 당진시 C, ‘D다방’ 내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46세)으로부터 제지당하고 귀가를 종용받자 갑자기 오른발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도 이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앞으로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