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110185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8. 11. 작성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 내지 갑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각 수정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6. 12. E과 사이에 충북 청원군 F건물, 104호(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E의 임대인 지위를 전전승계한 G로부터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하였으나, G가 이를 반환하지 않음에 따라 2015. 1. 19. 이 사건 임차건물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이를 다시 점유사용하였으므로 주문 제1항 기재 경매사건의 배당표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그 주장의 전입신고 시점부터 다시 이 사건 임차건물을 점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