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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2 2017가단149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6,666,667원, 원고 D에게 16,666,666원과 각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5. 1. 피고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G 지상주택의 3층(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7,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5. 21.부터 2014. 5. 2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5.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받아 원고들과 함께 거주한 사실, ㉡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망인이 2016. 8. 20. 사망하고 그 배우자인 원고 A와 그 자녀들인 원고 B, C, D가 이 사건 임차건물에 계속 거주하면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주문 제1항 기재 금액의 비율로 각 상속한 사실, ㉢ 원고들은 2016.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2016. 12. 30.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청주지방법원 2016카임197)를 마친 후 2017. 1. 4. 이 사건 임차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6조에 따라 임대인인 피고가 원고들의 2016. 9. 20.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그 이후인 2017. 1. 4.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인도 다음날인 2017. 1. 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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