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피고
피고 ○○○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우)
피고2.의승계참가인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2020. 8. 20.
주문
1. 피고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제주지방법원 2018타경3658, 2018타경4460(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8.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에 대한 배당액 800,000,000원을 234,453,874원으로, 피고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187,020,255원을 621,474,129원으로 각 경정하고, 그 차액인 각 565,546,126원에 관하여 배당표의 재조제와 새로운 배당절차의 실시를 명한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제주지방법원 2018타경3658, 2018타경4460(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8. 30. 작성한 배당표 중, 주위적으로 피고 ○○○에 대한 배당액 800,000,000원을 234,453,87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784,476원을 571,330,602원으로 각 경정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187,020,255원을 621,474,12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784,476원을 571,330,602원으로 각 경정한다 주1) .
이유
1.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민사소송법 제81조 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등 참조).
피고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11. 29.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설령 승계참가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소외 1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은 청구취지 기재 배당표에 따른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존부인데, 을나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승계참가인이 2019. 8. 8.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법원 및 기타 기관의 배당금·법적조치 권리행사)를 양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회사가 그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거나 승계참가인이 그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이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배당금출급청구권의 귀속자를 승계참가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집행권원 및 강제경매개시결정
가) 원고는 2010. 3. 23. 소외 3, 소외 1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0차18800) 으로부터 ‘원고에게, 신화건설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3, 소외 1은 연대하여 구상금 422,748,770원 및 그 중 132,356,470원에 대하여 2010. 3. 16.부터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정본이 2010. 3. 30. 소외 1에게 송달되어 소외 1에 대하여 2010. 4. 14.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소외 1 소유인 32분의 2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1. 8. 위 구상금 350,354,780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7203호 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2018. 6. 8. 집행력 있는 위 지급명령정본에 터잡아 제주지방법원 2018타경3658호 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가압류 기입등기가 2016. 11. 13.,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2018. 6. 8. 각 마쳐졌다.
다) 피고 회사도 2018. 7. 16. 제주지방법원 2018타경4460호 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중복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 근저당권의 설정 및 배당요구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 4. 28. 채권최고액 800,000,000원, 채무자 소외 1, 근저당권자 소외 2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2004. 9. 15. 소외 4 앞으로 2004. 7. 9.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2006. 12. 1. 피고 ○○○(항소심판결의 피고) 앞으로 2006. 11. 30.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피고 ○○○은 2018. 9. 1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원금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3) 피고 회사의 소외 1에 대한 지급명령확정
피고 회사는 2018. 6. 7. 서울중앙지방법원(2018차전1124608) 에 소외 3, 소외 1을 상대로 ‘주식회사 한아름종합금융이 2000.경 소외 3, 소외 1의 연대보증 하에 신화건설 주식회사에게 어음할인약정에 따른 대출을 한 후, 위 대출금채권을 2000. 12. 2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012. 9. 18. 피고 회사에 양도하였다‘라는 신청원인으로 “피고 회사에게, 소외 3, 소외 1은 연대하여 위 대출원리금 합계 113,344,997,821원 및 그 중 원금 21,365,461,938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신청취지에 따른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정본이 2018. 6. 12. 소외 1에게 송달되었다. 소외 1이 2018. 6. 19.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8. 6. 27. 이의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소외 1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4)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7. 24.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된 후, 집행법원은 2019. 8. 30.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피고 ○○○에게 근저당권자임을 이유로 800,000,000원, 피고 회사에게 중복신청채권자임을 이유로 1,187,020,255원, 원고에게 신청채권자임을 이유로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액 571,330,602원 중 5,784,47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의 배당액 중 565,546,126원 부분, 피고 회사의 배당액 중 565,546,126원 부분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하고, 2019. 9. 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9,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나.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다만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2) 피고 ○○○의 주장
피고 ○○○은, 신화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이 2000. 4. 27.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외 2로부터 800,000,000원을 변제기 및 이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차용하고 소외 2에게 액면금 8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00. 4.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존부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고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피고 ○○○가 주장하는 대여금 내지 약속어음금 채권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 ○○○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을가 제1호증의 1, 2, 3, 을가 제2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2, 을가 제4호증의 1 내지 6, 을가 제6호증, 을가 제7호증, 을가 제9호증의 1, 2, 을가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거나 소외 2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 ○○○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 ○○○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양수한 소외 1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인데 대출금채권 최종 성립일로 볼 수 있는 2000. 12. 31.부터 5년이 경과한 무렵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소외 1의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소외 1을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라. 배당표의 재조제
그러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 및 피고 회사의 소외 1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피고 ○○○,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된 돈 중 원고가 구하는 각 565,546,126원(원고의 채권액 571,330,602원 - 배당액 5,784,476원) 부분은 부당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의 위 각 배당액을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는 경정 주문은 외견상 원고의 집행채권액을 넘는 금액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므로, 이중 배당의 우려를 불식하고 배당의 모순 없는 해결을 위하여 집행법원이 이 판결로써 다시 새로운 배당절차를 실시하도록 명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원고는 피고 ○○○에 대한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피고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구하고 있으나, 위 두 청구는 서로 논리적으로 양립될 수 없는 모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순위를 붙인 단순병합으로 보고 순서대로 판단한다.
본문참조판례
제주지방법원 2018타경3658, 2018타경4460(중복)
제주지방법원 2018타경3658, 2018타경4460(중복)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0차188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7203호
제주지방법원 2018타경3658호
2018. 7. 16. 제주지방법원 2018타경4460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차전1124608)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