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23:00경 부산 서구 D, 비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서 술에 취해 양손에 각 식칼 1개씩(총 길이 32cm , 칼날길이 21cm 식칼 1개, 총길이 30cm , 칼날길이 18.5cm 식칼 1개)을 들고 아들인 E, F을 죽이겠다며 쫓아가던 중, 위 E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과 맞닥뜨렸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진정하고 이야기를 해보자, 칼 놓고 진정해 보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너거는 뭐고, 다 나가라, 근처에 오지마라’라고 소리치면서 왼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순경 I의 가슴 쪽을 향해 겨누며 칼을 위 아래로 흔들고, 오른 손에 들고 있는 식칼을 경위 H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뻗어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3)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식칼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협박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아들들에게 화가 나 식칼을 들고 위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