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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317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6. 00:15경 울산 중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밥상 위에 식칼을 올려놓고 앉아 있던 중 “술에 취한 아빠가 엄마를 때릴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에게 “처를 불러 달라”라고 요구하다가 위 경찰관들로부터 “처에게 연락을 할 테니 먼저 위험한 칼을 치워 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17cm)을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향해 찌를 듯이 다가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나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자녀들이 술에 취하여 식칼을 들고 처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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