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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5207386
금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2016. 6. 1. 원고로 합병되었음, 이하 ‘원고’라 함)와 피고는 2013. 5. 1. 다음과 같이 각 연봉계약 및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고용계약서] (고용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과 회사의 내부 규정에 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체결함) * 근무지 : 경기 의왕시 D건물 (회사의 방침에 따라 카자흐스탄 현지 근무) * 근무시간 : 일일 근무시간 8시간(오전 9시~ 오후 6시), 주 5일제 근무, 해외 근 무시 현지 근무 시간에 따름 * 급여 : 별도의 약정된 연봉계약서에 의하여 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정 금액의 대가를지 급한다.

[연봉계약서] 부서 : 해외영업/중앙아시아 지사장 직책 : 전무이사 기간 : 2013. 5. 1.부터 2014. 4. 30.까지 연봉 : 71,440,000원(연봉 67,000,000원 직급수당 4,440,000원) 지급방법 : 급여총액을 12개월로 나눈 뒤 그 금액을 5월부터 다음연도 4월까지 정액 지급한다.

지급시기 : 매월 25일

나. 원고가 위 연봉계약에서 정한 월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에 대한 임금체불 관련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2016. 12. 26.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합의금 : 46,663,127원 지급조건 : 2016. 12. 31.까지 총 합의금의 40%(18,665,250원) 지급 2017. 3. 31.까지 총 합의금의 30%(13,998,938원) 지급 2017. 6. 30.까지 총 합의금의 30%(13,998,938원)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합의금액을 위에서 명시한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확약한다.

피고는 고용노동청 진정을 취하하고, 위 합의금의 지급 완료 이후 일체의 금전적 법적 책임을 원고에게 묻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카자흐스탄 E 센터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의 회수에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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