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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9 2019가합10887
대여금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2018. 8.경부터 2019. 8.경까지 B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하였고, B은 금형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및 B과의 합의 1) 원고는 2019. 11. 26. B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위약금, 위자료, 대여금 등 합계 200,233,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 계속 중이던 2020. 2. 10. 원고와 B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합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합의서 본 합의서는 2020. 2. 10.자로 B과 원고 등 사이에 체결되었다.

제1조(목적) 이 합의는 당사들 사이에 제기된 또는 제기될 여러 민형사사건 등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합의금의 지급) ① B은 B과 D 사이의 용역계약에 따라 D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 및 기타 법률관계 등의 원만한 정리를 위하여 D, E, F에게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② 본 항에 따른 합의금은 D, E, F을 대신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하기로 한다.

제3조(의무이행시기) B은 2020. 2. 10. 제2조 제1항의 합의금 가운데 7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은 2020. 4. 30.까지 지급한다.

제4조(분쟁의 종결) ① B과 원고 등은 본 합의서 체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소송 또는 신청 사건 외에 민사, 형사, 행정상 소 제기, 고소, 고발, 진정 구제신청 기타 일체의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 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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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카단52786 채권가압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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