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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08 2014가합5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부터 2015. 7.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채용 경위 1) 폴란드의 소도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한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던 원고는 2011. 1.경 인터넷에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할 조리사를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하였다. 근무시간 1일 10시간 근무, 주 6일 근무, 일요일 휴무 업무 - 호텔손님(5∼10여명) 아침 식사 준비(매일 저녁시간에 조식을 준비하며, 당일 아침에 폴란드 직원들이 준비하여 배식함) - 한식당 저녁 영업(1일 평균 10∼15명 손님), 소수의 손님에게 특화된 메뉴를 준비하여 영업 - 식자재 관리(재고관리, 원가관리) 2) 피고는 위 구인광고를 보고 2011. 1. 21. 원고에게 이메일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무조건 등을 안내하고 조리 가능한 요리 및 희망 급여 등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3) 피고는 2011. 1. 23. 원고에게 원고가 2011. 1. 21.자 이메일에서 요청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기재한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2. 3. 피고에게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제시한 근무조건으로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근무여건 - 근무시간: 14:00∼22:00 (일요일 휴무) - 비자취득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 - 근무 1년 후 항공권비용 지급 및 휴가 2주 (초기 폴란드 항공 경비는 본인 부담) 근무조건 - 근무시작 후 2개월까지 급여: 월 150만 원 - 3개월부터 6개월까지 급여: 월 200만 원 - 7개월 시점에서 연봉 협상 - 취업비자 회사 부담 - 개인룸(TV/인터넷/욕실 제공 - 환율 계산하여 폴란드 화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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