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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24228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840만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 하여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가 2015. 4. 8. 별지 기재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별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11. 이 사건 모텔을 C에게 매도하였고 12. 30 C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 임대보증금 1억 5,000만원과 이사비 1,5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그 담보조로 2016. 1. 29.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법원 은평등기소 2016. 2. 4. 접수 제7744호로 2006. 2. 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억 6,500만원, 채권자를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모텔이 매각된 2015. 12. 31.까지 월세를 지급하며 모텔 영업을 하다가 중단하였고, 그 이후 보증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모텔 방 1칸을 점유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6. 4. 1. 4,200만원을 지급하였고,

8. 18. 5,460만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는 2016.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제1호증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나머지 임대보증금 중 미납 월세액 6개월분 2,640만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해 6개월 동안 이 사건 방 1칸만을 유치하였을 뿐 모텔 영업을 하면서 사용, 수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을제2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모텔은 피고가 인도한 이후 수리, 보수가 전혀 안된 상태로 모텔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피고가 방 1칸을 유치한 것도 보증금을 원고가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이지 모텔영업을 할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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