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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합59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6.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02.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3. 6.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04.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8.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29. 23:59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1세) 의 집에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뒤,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 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에 있는 고무장갑을 손에 착용하고 피해자를 깨운 뒤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날카로운 물체를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고 “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겁을 먹고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강제로 잡아 그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강제로 빨게 한 뒤 입 안에 정액을 사정하였으며,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NA 신원 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 통보서, 현장 임장 일지, 사진

1. 각 수사보고 (DNA 신원 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 현장 임장 일지 첨부, 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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