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0.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03:25 경 피해자 D( 여, 27세) 이 투숙하고 있는 경북 영천시 E 소재 F 모텔 706호 방 앞에 이르러 그 방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F 모텔의 수부 실로 가서 마치 피해자의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여 열쇠를 받은 다음 다시 위 706호 앞으로 가서 그 열쇠를 이용하여 그 방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하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DNA 신원 확인정보 검색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0. 4. 15. 법률 제 10258호) 제 5조 제 10 항에 의하여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99 조,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2조 본문( 유 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