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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7고합38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0:52 경 서울 관악구 C 빌딩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 여, 23세) 을 만 나 위 빌딩 5 층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자 같은 날 02:4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모텔 10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NA 신원 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 통보, 수형인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DNA 신원 확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송부

1. 각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순번 18, 20)

1. 투숙 모텔 (G) 피의자, 피해자 출입 내역

1. CCTV 추적 용의자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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