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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8 2019가단513990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97,136,680원 및 그중 196,086,136원에 대하여 2019.5.21.부터 2019. 7. 2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2017. 11. 21.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따라 부담하는 원리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130,000,000원, 보증기한 2025. 11. 2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같은 날 보증금액 70,000,000원, 보증기한 2018. 11. 2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순서대로 ‘1, 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며, 이후 2차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19. 11. 20.까지로 변경하였다. 2) 피고 A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7. 12. 11. 대출금 129,300,000원을 변제기 2025. 11. 20.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1차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7. 11. 21. 대출금 70,000,000원을 변제기 2018. 11. 20.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2차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가 2019. 3. 16.경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2019. 5. 21.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각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합계 196,086,13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와 피고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손해금, 권리보전비용 등과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이율은 2015. 6. 1.경 이후부터 연 10%이다.

원고는 구상채권보전을 위한 대지급금으로 1,346,104원을 지출하였다가 이후 295,560원을 회수하여 그 잔액이 1,050,544원이다.

다. 피고들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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