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247027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32,011,258원과 그 중 230,219,700원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2015. 5. 29.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8. 3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금액 190,000,000원, 보증기한 2014. 8. 29.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로 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이하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피고 A은 이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9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 A과 또 다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금액 110,000,000원(나중에 99,0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1. 8. 31.(나중에 2014. 8. 29.로 변경),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로 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이하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A은 이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피고 B과 C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채무 전부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4)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원고의 위 각 보증채무가 주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 또는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잔존하는 주채무에 대한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위약금 및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5 피고 A이 2014. 8. 29. 보증사고를 내자, 원고는 2014. 12. 12. 중소기업은행에 제1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12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