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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7 2014나1206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5. 29. C에게 100만 원을 이자 월 10만 원, 변제기 대여일로부터 6개월 뒤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가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 원을 이자 월 20만 원, 변제기 대여일로부터 6개월 뒤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C이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300만 원[= 대여금 200만 원(이하 ‘이 사건 주채무’라고 한다

) 연대보증금 1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라고 한다

)]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12. 1.부터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연 4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 사건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각 약정이율은 월 10%이나,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 30%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주채무자인 C이 원고에게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이 사건 주채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지급 채무를 면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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