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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4노29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 특별양형인자로 처벌불원(감경사유) 참작]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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