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발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족부열상을 가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4. 11. 26.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에서 2년 6월 사이, 특별양형인자로 처벌불원(감경사유) 참작]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