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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21 2017고정51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포항 역간 여행자이고, 피해자 C, D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17:47 - 17:53 경 사이 서울발 포항행 KTX 제 467 열 차가 대전- 동대구 역간 운행 중일 때 15호 차내에서 피해 자인 C(12 세), D(14 세) 이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 내가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

게임 그만 하고 내 말을 들어봐 ”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듣지 않고 피해자 C이 “ 게임할 권리가 있는데 왜 그러 세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 라며 말 대꾸를 하자 “ 나도 영어를 가르쳐 줄 권리가 있다.

승무원 불러라

새끼야!!! 너 쏘아 죽일 거야, 니 죽이고 나 자살해 죽는다” 라며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무서워 15-16 호차 사이 통로로 가자 피해자들을 따라가서 “ 너희들 어디에서 내리냐,

이놈들 신고했네,

다음에 만나면 죽여 버린다, 보복하겠다 ”라고 말하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약 6분 여간 피해자들에게 심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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