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02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11:0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차량 통행 문제로 피해자 D(26 세) 과 시비가 되자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차 문을 열고 내리려 하자 이를 다시 닫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 문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