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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1368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D’라는 상호의 식자재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최근 퇴사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19. 18:36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찾아온 피해자 A(여, 38세)과 서류정리에 관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고인은 문을 닫으려고 하고 피해자는 이를 닫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힘겨루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문에 끼여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의 손목 부분이 문에 끼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관절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55세)과 힘겨루기를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문에 끼어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문에 끼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4. 10. 14. 이 법정에서 상호간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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