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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31 2016고단10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26』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3. 16:0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37세) 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친구를 뿌리친 후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1811』

2. 무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E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하기만 하였을 뿐, E이 피고인의 뺨을 수회 때리거나 차량 문을 억지로 닫아 피고인의 손이 끼게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8. 경 거제 경찰서에 ‘ 음주 운전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E이 나의 뺨을 여러 대 때려 입술이 터지게 하고, 차량 문을 억지로 닫아 버리는 바람에 손가락이 차량 문에 끼어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삐는 상처를 입었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 진단서, 고소장, 고소인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무고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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