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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4241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H에 대한 봉사손 지정과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이 속한 I씨(I氏) 문중은 고려 초기 토착 호족으로 짐작되는 J를 시조로 하고, 피고는 K를 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I씨 문중의 시조 J의 22세손 L에게는 M, N, O이라는 이름의 세 아들이 있었고, I씨 문중은 M의 증손 P의 후손들로 구성된 Q파, N의 증손 R의 후손들로 구성된 S파, O의 증손 T의 후손들로 구성된 U파로 이루어져 있다. 2) V 중 한 사람인 H(이하 ‘H’이라고 한다)는 1456년 단종복위운동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아들과 함께 목숨을 잃어 후사가 끊겼고, 1691년에 이르러서야 복권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후사가 없는 상태가 계속되었다.

이에 U파 T의 7대손인 W이 1811년경 H의 1차 봉사손으로 지정되었고, W이 아들 없이 사망하자 W의 8촌 형 X의 아들 Y이 1822년경 H의 2차 봉사손으로 지정되었다.

Y 역시 아들 없이 사망하자 S파 R의 11대손인 Z이 1904년경 H의 3차 봉사손으로 지정되었다.

3) 원고들은 H의 제3차 봉사손 Z의 직계후손들이다. 나. 피고의 족보 발간 1) 피고는 1704년 발행한 족보인 갑신보에서 1786년 발행한 족보인 병오보에 이르기까지 H에 관한 사항을 별록(別錄)에 등재하였다.

피고는 1864년 발행한 갑자보에서는 H에 관한 사항을 등재하지 않았으나, 1914년 발행한 갑인보에서는 H에 관한 사항을 보유(補遺)에, 1965년 발행한 을사보와 1991년 발행한 신미보에서는 H에 관한 사항을 파보(波譜)에 각 등재하였다.

2) 피고는 2017년에도 H이 G씨 시조 K의 후손이라는 내용 및 H의 부(父)가 AA, 조부가 AB, 증조부가 AC, 고조부가 AD라는 내용이 포함된 족보인 정유보(이하 ‘이 사건 족보’라고 한다

)를 발간, 배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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