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1.부터 2020. 9.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준거법 원고는 중국인이므로 이 사건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해당하여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할 것인데(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 참조), 원고는 대한민국법의 적용을 근거로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구하고 있고, 피고들 역시 준거법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정하기로 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과 2018. 4.경 담양원룸 신축공사 중 목공사에 관하여, 2018. 7.경 E고등학교 건축공사 중 목공사에 관하여, 그 무렵 광주 F 빌라 신축공사 중 목공사에 관하여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각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는데, 피고 B은 원고에게 그에 따른 공사대금 합계 15,13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 B과의 사이에서 위 주장과 같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한 사실,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합계 12,00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1. 11.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18.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B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15,13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