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17 2013고정834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8. 20:06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 10정, 씨알리스 23정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 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지, 보관하였다.
2. 음란물건소지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진열대 위에 여성의 음부, 항문 및 허벅지와 동일한 모습으로 사람의 피부와 비슷한 느낌을 주도록 실리콘 제작되어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더블비브레이션 1점, 러브 돌 1점 등 2개의 음란한 물건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보관,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3조(음란물건 전시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 판매목적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