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655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3. 25.경 수원시 장안구 B 성인용품점에서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 30알 및 씨알리스 24알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5.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음란한 물건인 모조여성성기 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44조, 2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