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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2 2014고정503
음란물건전시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성인용품점에서 2013. 9. 9.경 음란한 물건인 여성의 성기가 묘사되어 있는 실제 사람 크기의 젤리 인형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위 업소에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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